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같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구입하는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은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이기 때문입니다.
# 신고기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과 지출 경비를
1년에 한번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가 있으니
실적이 없더라도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국세청에 안내되는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 불성실 가산세
국세청에서 안내되는
신고 기한과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페이지
신고는 간단하며,
PC(hometax.go.kr)과 모바일(손텍스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PC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PC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Hometax 사이트 접속
우선 Hometax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 페이지
신고 기간이 되면
Hometax 메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배너가 나타나지만
없을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페이지는
아래 경로를 따르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서 페이지: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 신고하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번호, 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애드센스 수익만으론
서류가 필요 없으므로
해당없음/미제출
로 저장합니다.
+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우선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검색란에 "1인미디어" 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94036 기타자영업 1인미디어콘텐츠
가 검색 됩니다.
단, 사업자 신고가 다른 사업으로 된 경우
해당 사업 분류명으로 검색해야합니다.
업종을 선택했으면,
지난 1년간 애드센스 수익을
수익금액과 기타매출에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금의 경우,
저는 외화 입금 시 한화로 환전되어
제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 입금 내역에서
일일이 찾아 확인했습니다.
+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애드센스 수익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익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신고서 제출
끝으로 마지막 화면에서
앞에서 입력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확인
신고 내용은
사업장현황 신고와
동일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서 페이지: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Step 2. 제출내역 >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