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내는 애드센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같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구입하는 카메라, 조명, 마이크 등은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이기 때문입니다. # 신고기한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과 지출 경비를 1년에 한번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가 있으니 실적이 없더라도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국세청에 안내되는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 불성실 가산세 국세청에서 안내되는 신고 기한과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페이지 신고는 간단하며, PC(hometax.go.kr)과 모바일(손텍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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